📋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절차 안내 (피해자/가해자 공통)
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.
1단계 : 🚨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조치 및 신고 (가장 중요)
| 순서 | 조치 사항 | 비고 |
| 1. 정지 및 부상자 구호 |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,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고 응급 조치를 합니다. | 구호 조치 불이행 시 뺑소니(도주치상/치사)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. |
| 2. 위험 방지 및 신고 | 갓길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2차 사고를 막고, 안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. |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반드시 경찰(112)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|
| 3. 사고 현장 기록 | 휴대폰으로 파손 부위, 차량 위치, 노면 상황, 신호등, 주변 건물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. |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합니다. |
| 4. 보험사 접수 | 본인의 보험사에 즉시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합니다. |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|
2단계 : 📝 보험 접수 및 조사 (보험사 주도)
| 순서 | 내용 | 역할 |
| 1. 보험 접수 번호 확인 |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됩니다. |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. |
| 2. 사고 경위 조사 | 보험사 담당자(손해사정인)가 현장 기록, 차량 블랙박스, 운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. | 피해자/가해자는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. |
| 3. 진단 및 치료 개시 | 피해자는 보험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. | 피해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3단계 : 🏥 손해 사정 및 보상 (치료 및 수리)
| 순서 | 내용 | 대상 |
| 1. 차량 수리 | 보험사 직원이 견적을 내고, 차량 소유자가 선택한 정비소에서 수리가 진행됩니다. | 가해 차량 (본인 차량): 자기차량손해(자차) 가입 시. 피해 차량: 대물배상으로 처리. |
| 2. 치료비 지급 | 피해자의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병원비, 입원비 등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(지불보증). | 피해자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 |
| 3. 장해/후유증 평가 |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, 보험사는 장해 여부를 평가합니다. | 피해자는 필요 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4단계 : 💰 합의 및 종결
| 순서 | 내용 | 고려 사항 |
| 1. 손해액 산정 | 보험사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, 휴업손해액(일하지 못한 손해),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종합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합니다. | 손해액 산정은 법률 및 약관에 따라 복잡하므로, 액수가 불만족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|
| 2. 최종 합의 | 피해자와 보험사는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합니다. |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 |
| 3. 보험금 지급 | 합의가 완료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, 사고 처리가 종결됩니다. | 지급 후 가해자(운전자)는 보험료 할증 등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💡 피해자/가해자 유의사항
| 구분 | 유의 사항 |
| 피해자 |
1.
치료 우선: 합의에
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2.
합의 신중:
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,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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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해자 |
1.
적극적 구호: 사고
즉시 피해자 구호와 신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2.
보험 협조: 사고
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로 보험사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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