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무보험 가입 위반 사례
자배법의 취지 :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이라는 최소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
사례 : 김 씨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만, "사고가 안 날 것"이라며 의무보험 갱신을 미루었습니다. 보험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.
결과 : 김 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(최대 수백만원)가 부과됩니다. 만약 이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, 과태료는 물론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)까지 받을 수 있으며, 피해 보상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.
2. 운행자 책임(무과실 책임) 사례
자배법의 취지 : 자동차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, 일단 사고가 나면 **운행자(차의 소유자나 실질적 관리자)**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합니다.
사례 : 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앞차를 추돌했습니다. 사고 후 정비소 조사 결과, 차량의 브레이크 장치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고장 난 것으로 밝혀졌고, 박 씨 본인에게는 운전상 과실이 전혀 없었습니다.
결과 : 박 씨에게 운전상 과실은 없지만, 박 씨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단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(운행자 책임). 박 씨는 자신의 보험으로 피해자를 보상한 후, 나중에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례
자배법의 취지 :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며, 가해자나 보험사의 횡포로 보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사례 : 최 씨가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며 최 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, 오토바이 보험사 역시 가해자와의 분쟁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.
결과 : 최 씨는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분쟁할 필요 없이,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.
4. 무보험차 상해 보상 사례
자배법의 취지 : 사고를 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,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**국가(정부)**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제공합니다.
사례 : 이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보험 차량에 치였습니다. 가해자는 보험 가입 능력이 없어 피해 보상이 불투명했습니다.
결과 : 이 씨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어렵더라도,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이 씨는 법정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나중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구상하게 됩니다.)
5. 사고 후 미조치(뺑소니) 제재 사례
자배법의 취지 :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,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.
사례 : 정 씨가 새벽에 운전하다 보행자를 가볍게 치고는, 바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.
결과 :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입었다면, 정 씨는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**사고 후 미조치(뺑소니)**에 해당하여 도주치상죄로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거나 최소한의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을 남겼다면 단순 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