🛡️ 피해자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
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
1. 🏥 치료 및 기록 확보
즉시 치료 및 기록 보존: 사고 직후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,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. 이는 향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.
지불보증 요청: 가해 차량의 보험사 접수 번호를 받은 후, 병원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여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습니다.
과실 판단에 영향받지 않기: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치료비는 우선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니,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.
2. 📝 손해 사정 및 합의 시
성급한 합의 지양: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증 여부가 명확해진 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 특히 중상해의 경우, 치료 초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손해배상 항목 확인: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는 치료비(기왕 치료비), 위자료, 휴업손해액, 상실수익액(후유장해 시),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직접청구권 행사: 만약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,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이용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3. 🚨 가해자가 무보험 또는 뺑소니인 경우
경찰 신고: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.
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청구: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알 수 없을 경우, **국가(정부)**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이는 최소한의 보상이며, 한도가 있습니다.)
본인 보험 활용: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은 후,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🧑⚖️ 가해자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
가해자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
1. 📢 사고 처리 의무 이행
구호 조치 및 신고: 자배법상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. 즉시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해야 하며, 경찰 및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.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
보험 접수: 사고 직후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접수 번호를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피해자가 지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2. 🛡️ 형사 책임 최소화 (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 시)
종합보험 가입 확인: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, **종합보험(또는 공제)**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. 다만, 사망 또는 중상해(12대 중과실 제외)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피해자와 합의 노력: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, 피해자(또는 유족)와 민사적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. (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.)
3. 📉 과실 비율 대처
사실에 근거한 진술: 보험사의 사고 조사 시,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. 과실 비율은 보험료 할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,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협조합니다.
대물/대인 보상 한도 확인: 자신의 보험이 사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지 한도를 확인합니다. 대물배상 한도가 낮아 피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
요약하자면~~~
피해자: 치료를 우선하고, 손해배상 항목을 꼼꼼히 챙겨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.
가해자: 구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뺑소니를 피하고, 보험을 통해 민사적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