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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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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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소유자·운전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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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보험(또는 공제)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상 확보
2. 주요 내용
✔ 의무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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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배상 I, 대물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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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.
✔ 운행자 책임(무과실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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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
**운행자(소유자/실질적 관리자)**에게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됨.
👉 피해자 중심 보호
✔ 피해자 직접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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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도
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.
✔ 무보험차 상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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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,
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제공됨.
✔ 사고 조사·보고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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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지·구호·신고를 해야 하며,
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.
3. 위반 시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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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보험 미가입: 과태료 최대 수백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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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보험 운행: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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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미조치(뺑소니): 도주치상·도주치사 등 형사처벌 강화

